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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관련 만담

투자 관련 세금 정리(연금저축펀드, IRP, 중개형ISA)

by 주용사 2024. 5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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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세금

1. 예적금
- 이자소득 과세 : 15.4%(금융소득)
 
2. 채권
- 이자소득 과세 : 15.4%(금융소득)
- 매매차익은 비과세
- 개인투자용 국채는 15.4% 분리과세(인당 총 1억 / 무조건 만기까지보유)
 
3. 주식
- 매매차익(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분 주식양도차익 양도차익)은 비과세 :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안됨
- 배당금 : 15.4% (금융소득)
 
4. 금융소득 종합과세(2천만원 초과)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를 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
- 다른 소득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8100만원까진 원천징수(세율 15.4%) 된 세금 외에 더 낼 세금이 없음
-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여도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보험료 추가 부담.
 
5. 중개형ISA
- 금융소득 200만원까진 비과세(손익통산)
- 200만원 초과분 9.9% 분리과세
- 3년 납입. 년 납입한도 2천만원.
- 편입가능 상품: 국내상장주식, ETF, ETN 펀드, 채권, RP 등
- 납입 원금이내에서 인출 가능
- 만기시 연금계좌로 납입시 납입액의 10%(300만원한도)에 대하여 13.2% or 16.5% 세액공제
-> 국내주식 투자가능, 해외불가 /  고배당주, 국내상장해외 ETF, 채권이 정답인듯.
SOL 미국배당다우존스 (446720)
tiger 미국배당 다우존스
 
6. IRP, 연금저축
- 세액공제 : 13.2% or 16.5%
- 세액공제 최대금액 : 900만원
-  IRP 1년납입한도 : 1800만원 
- 연금저축 1년납입한도 : 1800만원
- 운용수익에 대하여 매년 과세하지 않고 인출시점까지 과세이연(재투자효과, 금융소득종합과세x)
- 연금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: 3.3 ~ 5.5%
-> 국내외주식 투자불가 / 고배당주, 국내상장해외 ETF, 채권이 정답인듯.
SOL 미국배당다우존스 (446720)
 
주식매매 차익은 어차피 비과세다.
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면 되는 것이고 배당이나 이자 받는 걸 고려하면 ISA, IRP, 연금저축을 이용하는게 맞다.
 
7.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

 

미국세금

1. 양도소득세 : 주식이나 ETF 매도후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 
- 250만원까진 비과세
- 그 이후의 수익은 22%의 세금부과 -> 5월에 종합신고

2. 배당소득세 : 주식이나 ETF 보유로 받는 배당에 부과하는 세금  
- 배당금의 15%
- 1년 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)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세금부과 -> 5월에 종합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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